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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뜸부기192
홀쭉한뜸부기19224.02.15

직원의 퇴사 번복 승인해줘야 하나요?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2주정도 후 퇴사를 하고싶다고 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 한 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니 한달뒤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되었고, 직원의 퇴사 의사 후 1주일 후로 퇴사하라고 전달했더니,

한 달을 다 채우고 퇴사하겠다데...

이런경우, 후임자가 채용되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의 퇴사 처리를 바로 진행 할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빠르게 직원이 퇴사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안된다면 처음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날짜로(2주 후) 퇴사일을 확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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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주 후 퇴사하고 싶다고 했으나 회사가 협의하여 퇴사일을 늦췄으면 퇴사일이 확정된 것이고 그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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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사직일자는 1개월 뒤이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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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 번복은, 사직서 수리된 이상

    꼭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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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원래 예정일에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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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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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해당 직원이 희망하는 퇴사일자(2주)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직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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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한 달 후 퇴직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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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① 직원이 2주 후에 퇴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② 직원과 회사 사이에 퇴직일자를 한달 뒤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③ 회사에서 이를 변경하여 퇴직일자를 앞당기고자 하나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동의 없이 합의된 날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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