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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뜸부기192
홀쭉한뜸부기192
24.02.15

직원의 퇴사 번복 승인해줘야 하나요?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2주정도 후 퇴사를 하고싶다고 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 한 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니 한달뒤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되었고, 직원의 퇴사 의사 후 1주일 후로 퇴사하라고 전달했더니,

한 달을 다 채우고 퇴사하겠다데...

이런경우, 후임자가 채용되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의 퇴사 처리를 바로 진행 할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빠르게 직원이 퇴사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안된다면 처음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날짜로(2주 후) 퇴사일을 확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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