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사 번복 승인해줘야 하나요?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2주정도 후 퇴사를 하고싶다고 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 한 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니 한달뒤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되었고, 직원의 퇴사 의사 후 1주일 후로 퇴사하라고 전달했더니,
한 달을 다 채우고 퇴사하겠다데...
이런경우, 후임자가 채용되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의 퇴사 처리를 바로 진행 할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빠르게 직원이 퇴사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안된다면 처음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날짜로(2주 후) 퇴사일을 확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주 후 퇴사하고 싶다고 했으나 회사가 협의하여 퇴사일을 늦췄으면 퇴사일이 확정된 것이고 그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사직일자는 1개월 뒤이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 번복은, 사직서 수리된 이상
꼭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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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원래 예정일에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해당 직원이 희망하는 퇴사일자(2주)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직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한 달 후 퇴직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① 직원이 2주 후에 퇴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② 직원과 회사 사이에 퇴직일자를 한달 뒤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③ 회사에서 이를 변경하여 퇴직일자를 앞당기고자 하나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 직원의 동의 없이 합의된 날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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