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2주정도 후 퇴사를 하고싶다고 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 한 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니 한달뒤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되었고, 직원의 퇴사 의사 후 1주일 후로 퇴사하라고 전달했더니,
한 달을 다 채우고 퇴사하겠다데...
이런경우, 후임자가 채용되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의 퇴사 처리를 바로 진행 할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빠르게 직원이 퇴사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안된다면 처음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날짜로(2주 후) 퇴사일을 확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