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원하는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