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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종다리300
성숙한종다리30021.11.16

건강검진 소견 후 보험 가입을 언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비보험만 있는 만 26세 남자입니다.

최근 건강검진(갑상선 초음파검사) 를 통해 "좌엽 마진이 불균일한 결절 ( 1.44cm ) 소견"을 받았습니다.

갑상선 암 확률이 있다고 하여 내원해서 세침검사나 조직검사를 받을 계획이고, 실비보험을 통해 검사비용은 청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만약 암 진단이 나오게 되면 비용이 걱정인데, 지금 암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암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까 암보험에 가입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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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후에 심사를 통해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3개월뒤에 유병자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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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암보험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온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갑상선쪽에는 부담보가 잡히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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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병원

    방문후 의심 소견이 있으셨다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암보험은 가입후 90일이라는 경과기간

    이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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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마 이상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 고지사항에 들어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십니다.

    아래는 보험가입시 고지 내용입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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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이 부분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갑상선 관련 질환은 부담보 설정되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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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력이라 갑상선은 부담보로 가져가야할듯 합니다.

    다른 암에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시던지, 갑상선에 대해 결과까지나오고 치료후 가입하시던지 지금 갑상선을 보장받을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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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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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가입 시 알릴의무인 고지사항이 있고

    의심 소견이 나왔다면 3개월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어

    가입이 어렵거나 갑상선은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검사를 시행 한다면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에 해당되어

    검사 후 1년 까지는 고지사항에 해당되겠구요.

    현재 가입이 어렵다고 생각되오니 검사 잘 받으시고 실비 청구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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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소견이 발견 후에는 암보험 가입 안될것이고 된다해도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암보험도 가입후에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만약 암이시라면 그 기간을 치료 안하고 버티시진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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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건강검진으로 나온 결과내용을 고지하여 심사를 보셔야 합니다.

    보험은 그래서 건강검진전에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들 타이밍을 잘 모르시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암은 가입 직후 바로 보장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면책이 90일이 있고 1년이내 감액기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넉넉히 기간을 잡고 가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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