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준비물 관련 질의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에 알바생 4-5인 정도 단체신고 하였고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교부 상태이고 제가 중간에 월급정산어플(기그)을 탈퇴해서
총 6개월 가량의 근무 중 약 2개월 가량의 근무내역이 없는 상태인데 (입금내역은 전부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 (입금내역, 4개월 가량의 근무내역, 월급 미지급 관련 사장과의 카톡 내역) 가지고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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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내역은 전부 있다면, 나머지 증빙 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자료 또한 증빙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 내용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화내용으로도 체불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사실 증명하실 수 있겠고 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이니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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