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도 세금계산서 절 대 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대상 의료용역 등이 있는데요. 이는 사업과 완전 무관한 업종으로 보아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딱 봐도 개인적 욕구충족을 하기 위한 업종으로 보이고 사업관련성은 없어 보이는 업종들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업종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자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