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되나, 1명만 인식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친구 1명만 인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가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