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52시간 규정을 어겨 처벌될 경우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52시간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데,
예를 들어 직원이 퇴근 후 집에서 보고서 작업을 하여 다음 날 아침에 팀장에게 제출한 경우,
팀장이 이 보고서를 받는 경우 집에서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이러한 경우를 용납하면 법제도 지정 취지에 위배되는 편법적 상황이 확대될 수 있음) 보고서 수령을 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이전에 일찍 오는 것도 회사가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 52시간 규정 위반으로 신고 접수 될 수 있고 회사가 불리해 집니다.
현재 52시간 근로시간제 준수와 관련하여 시간 준수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좋은 의도로 열심히 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사업주인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