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 52시간 연장근무를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할 일이 많아 52시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은 받을 수 없나요?
또한 회사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52시간 연장근무를 넘어서서 근무한 경우라도 초과된 근로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한도 위반시의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올해 근로감독의 초점이 근로시간단축에 맞춰져 있는 바,각 기업에서 근로시간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