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 범죄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불법촬영 범죄 고소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먼저 고소를 한 후 제가 너무 힘들면 취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하는데 고소 취하를 한 후 시간이 지나 재고소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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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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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 납니다(사건이 완전 초기단계라면 수사관과 조율하여 사건을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난 이후에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취하 한 후에 재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미 취하를 한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수월하게 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