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후 취하가가능한가요?
사기죄로 고소후 취하하게되면 재고소가안되나요?
재고소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한가요? 취하해도 계속수사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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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일반적인 법리상으로 볼때에는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으로 취소 후 다시 이를 고소한 점에서 각하 가능성도 상당합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능한데,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상 재고소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가능하나 아무래도 재고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는 고소취하해도 수사기관이 필요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수사가 지속되어 처분이 납니다. 따라서 처분이 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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