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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
소중한보석★23.08.09

사기죄로 고소한후 취하가가능한가요?

사기죄로 고소후 취하하게되면 재고소가안되나요?

재고소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한가요? 취하해도 계속수사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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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일반적인 법리상으로 볼때에는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으로 취소 후 다시 이를 고소한 점에서 각하 가능성도 상당합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능한데,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상 재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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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가능하나 아무래도 재고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는 고소취하해도 수사기관이 필요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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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수사가 지속되어 처분이 납니다. 따라서 처분이 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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