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5만달러 전망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풋풋한악어282
풋풋한악어282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랑 평균임금 질문드려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결과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3일(4년4개월근무)밖에 안되어 있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전 3달치월급이 총1200만원이 나왔다면 평균임금은 13만원정도가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맞지 않습니다만 180일 이상만 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83일 밖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2. 3개월 동안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200만원/92일=130,434.8원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183일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4년 4개월 근무로 결정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200만원이면 예상 평균임금은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