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단계에서 형사단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검사단계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로 많이 돌린다고 하던데
이것 어떤 이유로 그러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2021년부터 경찰단계에서 기소권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단지 2021년 법률이 번경되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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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사권조정 전에도 검사는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미비점이 보이면 추가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보고한 내용에 다소 의문이 있어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별개의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충분한 증거 조사 등이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
수사지휘를 통하여 경찰에 다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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