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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