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지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전과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벌금형 이상 집행이 되어야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기록은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아니며, 수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