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숭비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광ㄱ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
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한 날 중 바른 날을 수입시가로 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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