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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된게 있나요?

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뭔가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회전 차량도 전방 정지 신호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바퀴가 멈추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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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곳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 전에 개정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회전 과정에서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여 진행하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일시 정지 여부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