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된게 있나요?
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뭔가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회전 차량도 전방 정지 신호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바퀴가 멈추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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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곳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 전에 개정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회전 과정에서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여 진행하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일시 정지 여부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