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상가 주차문제 관리소와 협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과일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된 아파트이고 1층은 모두 상가로 구성되었고 가게 앞마다 주차칸들이 있습니다.
다른가게들은 문을 닫아놓고 장사를 해서 본인들 가게앞에 차를 대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과일가게라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고,
물건이 떨어지면 다시 물건을 떼와서 내리거나 옮겨야 하는 상황도 자주 있습니다.
저희가게 앞에 주차를 하더라도 차가 빨리 빠지거나 하면 상관없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정차해놓을떄 에어컨 켜놓고 가면 가게안으로 뜨거운 바람도 들어오고
가장 불편한것은 물건 올리고 내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가게들은 안그런데 저희집만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금지간판을 세워놨더니 2층 상가에서 불법이라며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름이라 그늘인 저희 가게앞에 주차하고 싶은데 막아놔서 화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도 거기는 땡볕이라서 그런지 저희 가게와 전혀 상관없는 업종인 곳에서
갑자기 민원신고를 하겠다고 주차금지간판을 치우라고 합니다.
이럴때 아파트 관리소에 저희집 주차칸만 전용으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가게들도 같은 입장이면 좋을텐데 저희집만의 문제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민원실 이런곳과 상관없이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만으로도
주차칸을 저희 가게만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당 공간을 가게의 전용 주차 공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겠지만 다른 입주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