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청과류 노점판매 불법인가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과일트럭이 주차장에 와서

입주민들에게 과일을 파는데요.

도매상인지 어디서 떼다 파는것처럼

품질이 천차만별이기도하고

판매상 태도도 불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아파트 입주민용 지상주차장에

과일상이 와서 노점판매를 하는것은 불법일까요?

신고를 하고싶은데 구청에다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의를 받고 판매하는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의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