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골목길에 모서리에 과일가게 과일 야채 같은것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입구부터 그 건물 주변으로 다 내놓고 파는데 출퇴근이나 주차할때 과일들 밟지 않을까 상자 치지 않을까 과일 구경하는 사람들 치지 않을까 너무 신경쓰이는데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내놓고 장사하는거 법적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물론 주차장쪽은 골목이라 차도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안그래도 좁은데 과일상자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때문에 주차나 통행시 너무 불편하다고 말 했지만 듣는둥 마는둥 개무시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