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가게 입구 주변으로 과일들 내놓고 자리 차지하고 장사하는거 어떻게 조치좀 안될까요?
저희 동네 골목길에 모서리에 과일가게 과일 야채 같은것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입구부터 그 건물 주변으로 다 내놓고 파는데 출퇴근이나 주차할때 과일들 밟지 않을까 상자 치지 않을까 과일 구경하는 사람들 치지 않을까 너무 신경쓰이는데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내놓고 장사하는거 법적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물론 주차장쪽은 골목이라 차도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안그래도 좁은데 과일상자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때문에 주차나 통행시 너무 불편하다고 말 했지만 듣는둥 마는둥 개무시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과일을 내놓으려면, 지자체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유지 아닌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구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단속을 요구하시는 정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점포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 하는 경우 구청에 무단 점용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