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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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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자관련 수당수령 가능여부?

9월1일에 임용이 되는데, 추석 상여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못 받을까요?

추석이 있는 달에 근무를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추석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1일에 임용이 되는데, 추석 상여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못 받을까요?

      추석이 있는 달에 근무를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내부규정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면 제외될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