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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4.27

트래블룰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기사를 읽다보니 트래블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트래블룰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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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자산에도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 송수신자 이름, 전송 내역 등을 기록하고 불법자금,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이 적용됨에 따라 탈세, 자금세탁 등을 방지할 수 있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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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비트에서 정의하고 공지하고 있는 트래블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출금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서 KYC인증제도를 등록하게 만들었으며, 100만원 미만의 소액 코인 이체는 KYC인증제도 없이 이체가 가능하나 100만원이상의 코인 이체시에는 KYC인증없이는 이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트래블룰의 도입목적은 결국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은행권의 경우에는 이미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SWIFT를 통해서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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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 룰은 금융기관 간에 가상자산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정해진 규칙입니다.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트래블 룰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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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레블( Travel)이란 말 그대로 여행을 의미 합니다. 즉, travel rule 이란 코인이 해외로 보내 질 때 지켜야 할 법칙 입니다.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서 해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때 규칙이 있는데 누적 금액 100만원 이상 보낼때는 반드시 실명을 등록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불법 세탁 되는 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인판 금융 실명제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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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트레블룰(travel rule)의 정의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일종의 합의된 국제 규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9년 가상화폐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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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으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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