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는 의안의 자동상정일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 15일 등 기간은 휴일을 포함한 것인가요 포함하지 않은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