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는 의안의 자동상정일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 15일 등 기간은 휴일을 포함한 것인가요 포함하지 않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률상 기간계산은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국회법에 의한 기간도 역시 휴일을 포함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