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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23.06.04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 15일이내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서를 받고 15일이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15일은 결정서를 받은 날, 공휴일 등을 포함하나요? (ex. 1일에 받았다면 15일까지 의사표시하면 되는지)

상대방과 제가 결정서를 받는 날이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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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휴일도 포함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그 다음 평일이 마지막 날로 계산됩니다.

    결정서를 받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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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합니다만,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에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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