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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홍관조160
영리한홍관조16023.07.21

지쿠터 자전거를 타다가 불법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지쿠터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개구리 주차된 차량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벽에 부딪혀서 차와 충돌하여 범퍼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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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인도에 걸친 불법 주차로 지쿠터 통행에 방해가 된 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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