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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15

재판장이 입장하면(그것도 제일 늦게)

법정의 모습을 보면 재판장은 제일 늦게 입장하는데 법정안에는 검사.변호사도 있고(검사.변호사는 판사와 똑 같이 사시를 거친), 원.피고인.방청객등이 있는데 왜 꼭 기립을 했다가 재판장이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앉을까요?

대단한 권위의식이고 왜 없어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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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 문의하실 사항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법원 등 사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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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의 권위에 따른 관행입니다.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없애자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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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는 권위 의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재판부에 대한 예의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법관에 대한 예의이지 권위의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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