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모습을 보면 재판장은 제일 늦게 입장하는데 법정안에는 검사.변호사도 있고(검사.변호사는 판사와 똑 같이 사시를 거친), 원.피고인.방청객등이 있는데 왜 꼭 기립을 했다가 재판장이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앉을까요?
대단한 권위의식이고 왜 없어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