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모습을 보면 재판장은 제일 늦게 입장하는데 법정안에는 검사.변호사도 있고(검사.변호사는 판사와 똑 같이 사시를 거친), 원.피고인.방청객등이 있는데 왜 꼭 기립을 했다가 재판장이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앉을까요?
대단한 권위의식이고 왜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 문의하실 사항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법원 등 사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의 권위에 따른 관행입니다.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없애자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는 권위 의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재판부에 대한 예의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법관에 대한 예의이지 권위의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