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지급이 다른 사람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설립시 정관에 a,b,c,d(법인) 라는 사람들이 각각 지분 25프로씩 자금을 지급하여 법인 설립하는 걸로 정관 작성을 해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a와 b는 부부이고, 두사람의 자금을 b의 통장에서 전액 지급
c는 d(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두 사람의 자금을 c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저는 자금 이체를 각각 abcd 의 계좌에서 지급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자금을 다시 회수하여 지급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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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하셔도 법인 설립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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