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자본금 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3명의 공동창업 주주가 각각 A : 40 / B : 40 / C :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설립 후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자본금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각각 A의 통장에서 법인명의 통장에 400만원, B의 통장에서 법인명의 통장에 400만원, C의 통장에서 법인명의 통장에 200만원
이렇게 지분율대로 각각 자본금을 입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1명이 전부 1000만원을 법인명의 통장에서 입금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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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들은 각 지분비율대로 출자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명이고 4,4,2의 지분비율대로 금액을 각자 입금해야 합니다. 지분비
율만 그렇고, 실제 1인이 출자하는 것은 명의신탁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 발기인의 통장으로 지분에 맞는 금액을 입금하여 잔액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전에 대표 발기인의 통장으로 1천만원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 명의 통장이 개설 되면 법인통장으로 잔액증명 받은 통장에서 1천만원을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본금 납입은 각 출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을 출자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출자자(주주)임이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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