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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야망있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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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 상식적으로 , 지분50% 동업자는 법인대출에 어떤 책임이 있나요?

A와 B가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5000만원 법인에서 지분은 각각 50%로 2500만원씩 출자한 회사 였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A 단독, B는 공동대표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운영되던 중 연매출 6억정도가 나오던 상황이었고
법인 명의로 대표 A가 금융기관에서 대출(3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B는 연대보증이나 개인보증을 서지 않았고, “실패 시 대출은 같이 책임진다”는 식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사업 및 B가 소개한 회사에 잘못된 투자로 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매출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 대출 상환 부담은 대표 A가 전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지분이 50% 동업자 B도 대출에 대해 반반 또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지, 아니면 보증·대표 권한·대출 결정 주체가 아니었다면
법적으로 / 상식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증이나 공동채무 약정이 없는 한, 지분이 절반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업자가 법인대출에 대해 개인적 상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단독으로 체결된 대출이고 동업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으며 책임분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적·상식적으로도 대출채무는 법인과 대출을 집행한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책임의 기본 구조
      상법상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채무자는 법인이고, 개인책임은 연대보증 등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주의 출자비율은 의결권과 이익배분의 기준일 뿐, 법인채무의 개인적 분담 기준이 아닙니다.

    • 동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동업자가 대출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대출금 사용을 지배·통제하면서 사실상 공동경영자로서 불법행위나 배임에 가담한 사정, 또는 사전·사후로 채무분담을 약정한 증거가 있다면 내부구상 또는 손해배상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소개나 경영상 판단 실패만으로는 개인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대표는 금융기관에 대해 전액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내부관계에서는 정관, 주주간 계약, 회의록, 자금집행 경위 등으로 동업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한 경우 분담청구는 기각 위험이 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식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대출 약정 당시에 직접적인 명의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동업관계에 따라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