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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23.06.12

아이 이름으로 예금 관련이요(증여 신고)

8살아이 이름으로 주택 청약 3만원씩 형재 150만원 가량에 이번에 예금을 2200만원 넣어줬는데요, 따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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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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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자산형성을 위해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니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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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시다면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달리 전산이 발달하여 자녀분 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추징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신고해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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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미성년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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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2,2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납부할 증여세는 약 2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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