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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바구미116
영험한바구미11620.08.08

오픈채팅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오픈채팅으로 대출을 해드렸습니다 차용증 각서 신분증 다 있는데 이자 포함 금액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ㅠㅠ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법원 가서 등록을 해야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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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 등 각종 증거 서면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비교적 간이한

    민사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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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약정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니면 변제기가 지난 이후라면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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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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