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 등 각종 증거 서면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비교적 간이한
민사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