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당을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무는 4일 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직원 으로 급여를 계산 합니다.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6일치 계산 다 해 놓았더니 않받아도 된다 한 일이 없다면서 계좌번호 주는 걸 거부 합니다 정말 황당해요 나중에 우리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설명해도 아무일 없을테니 그냥 하던일 하라내요 급하게 뽑은 사람이라 4대보험 신고도 다 해놓았는데 물론 퇴사 하겠다는 말 듣고 상실신고도 바로 했습니다 이럴때 끝내 돈을 않받겠다 우기고 전달도 못 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의로 인한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우선 작성한 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계좌 요청을 함께 하셔서 입증자료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근거만 남겨두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분쟁에 대비하여 해당 직원이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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