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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오리196
대단한비오리19623.11.01

퇴사 후 일당을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무는 4일 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직원 으로 급여를 계산 합니다.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6일치 계산 다 해 놓았더니 않받아도 된다 한 일이 없다면서 계좌번호 주는 걸 거부 합니다 정말 황당해요 나중에 우리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설명해도 아무일 없을테니 그냥 하던일 하라내요 급하게 뽑은 사람이라 4대보험 신고도 다 해놓았는데 물론 퇴사 하겠다는 말 듣고 상실신고도 바로 했습니다 이럴때 끝내 돈을 않받겠다 우기고 전달도 못 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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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의로 인한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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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우선 작성한 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계좌 요청을 함께 하셔서 입증자료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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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근거만 남겨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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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분쟁에 대비하여 해당 직원이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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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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