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갑자기 연락없이 퇴사를 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첫 날 출근 후 바로 다음 날 몸이 아프다고 문자로 통보 후 결근을 하였고, 그 후에는 1주일 간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결근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차단을 해두어서 연락이 되지 않고, 문자로 이야기를 해도 답도 없는데 이런 경우 해당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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