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첫 날 출근 후 바로 다음 날 몸이 아프다고 문자로 통보 후 결근을 하였고, 그 후에는 1주일 간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결근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차단을 해두어서 연락이 되지 않고, 문자로 이야기를 해도 답도 없는데 이런 경우 해당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입니다. 이부분은 후에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안은 직원의 모든 연락처에 급여 관련하여 연락을 해두고 (문자, 메일, 주소로 내용증명 등)
법원에 급여를 공탁해 두시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추후 근로자가 급여 미지급으로 진정을 걸수도 있기에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