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7개월 부터는 가능하다고 들어서 계산해보니 맞는거 같은데 다른곳에서는 8개월이 넘어야 한다고 해서요.
주5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휴무일 수나 휴일 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로 6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대략 181일 ~ 183일정도의 일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주1일의 주휴일이 더해지므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30주면 180일이 되고, 대략 7개월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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