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통상 실업급의 수급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는 사업장에서 고용 센터로 직접 송부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퇴직일의 날짜는 일치시켜야 됩니다. 퇴직일 날짜가 뒤로 밀린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그만큼 연장됐다는 증거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