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모르고 은행 ATM기기 위에 놓아둔 지갑을 직원이나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다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은행 ATM기기 위에 놓아둔 지갑을 직원이나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갔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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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리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두고 간 지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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