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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상괭이101
굉장한상괭이10122.05.04

자동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중 신호등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옆에 주차 되어있는 자동차 때문에 서로 못 보고 부딪혔습니다.

제가 자전거였고, 3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 접수는 상대방 측에서 했습니다.

골절까진 아니지만 계속 쑤시고 아픕니다.

자전거 수리비는 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합의금 제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늦게하면 할수록 좋다고해서 기다리고는 있는 중인데, 제시 올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과실이 100:0은 아닐 거 같은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딪혔을 때 사진같은 건 못 찍었는데 근처 CCTV라도 확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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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늦게하면 할수록 좋다고해서 기다리고는 있는 중인데, 제시 올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 합의는 빨리하고 늦게하고에 따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입원, 통원 치료정도에 따라, 하는 업무에 따라, 과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님이 합의를 원하신다면 님이 먼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100:0은 아닐 거 같은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합의금은 과실관계, 님의 상해정도, 님의치료 정도, 발생치료비, 님의 하는 업무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상 2.3주 정도라면, 합의금은 50에서 7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딪혔을 때 사진같은 건 못 찍었는데 근처 CCTV라도 확보해야 할까요?

    : 사고내용에 따라서 이견이 없다면 굳이 CCTV확보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CCTv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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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횡단 보도에서 끌고 가야지 보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경우 자전거도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30% 정도의 과실은 산정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서행 여부, 일시 정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합의금은 과실이 산정된 후에 과실 상계 후 지급됩니다.

    3주 입원을 하였다면 휴업 손해를 포함해서 200만원 이상이 산정이 되나 과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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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의 경우 보통 100-2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어 몸 상태가 좋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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