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내부 타일 파손 문제 수리장기보류
5월에 입주하였고 건물 내부에 타일이 파손이 되기 직전이거나 파손이 되어서 뜯어졌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입주전에 임대인 + 관리실에 고쳐야하지않겠냐고 물어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외관상 문제였지만 타일때문인지 엘베버튼도 안 눌리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파손정도가 더 심해질 것 같아 어제 관리실에 문의를 하였고 본인들이 확인을 해보겠다 수리는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대표관리자랑 얘기를 해서 해야한다 하는데 구청에는 아파트만 공동주택 관리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뭘 해줄 수 없다는 식이네요 이러면 관리비 왜 내나요? 부서진곳 고칠려고 몫돈 모으듯이 장기수선충당금 내지않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저층에만 유독 타일 파손이 심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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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인 및 건물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수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신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건물관리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