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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키위119
젊은키위11924.03.07

사회복지사 육아휴직 급여는 공단에서 주나요?

지역아동센터에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 급여는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되잖아요.

1. 육아휴직에 둘어가는 경우 급여는 고용보험 공단에서 주고 기관은 대체 인력 급여만 주나요?

2. 육아휴직 급여는 어느정도인가요?

기본급 240입니다. (맞벌이부부로 총 수입 450정도)

3. 대체인력은 계약직이지만 급여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급여 임금테이블을 따라서 다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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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기관과 대체인력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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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2.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센터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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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기관은 대체인력 임금만 지급합니다.

    2. 부부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하면 월 150만원입니다. 이중 25%는 복직후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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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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