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 급여는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되잖아요.
1. 육아휴직에 둘어가는 경우 급여는 고용보험 공단에서 주고 기관은 대체 인력 급여만 주나요?
2. 육아휴직 급여는 어느정도인가요?
기본급 240입니다. (맞벌이부부로 총 수입 450정도)
3. 대체인력은 계약직이지만 급여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급여 임금테이블을 따라서 다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기관과 대체인력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2.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센터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기관은 대체인력 임금만 지급합니다.
2. 부부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하면 월 150만원입니다. 이중 25%는 복직후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