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부결되어 동의서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총회에서 입주민 투표결과 부결되었습니다. 현재는 1주일정도 되었고요. 문제는 아파트 재건축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입주민 투표결과 부결되어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제출한 기관에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재건축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로 철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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