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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호의적인도미

확실히호의적인도미

혹시... 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1달 하는게 이상해서요

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

제가 1일 알바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운영요원 용역(프리렌서) 위임계약서라고

있는데 이게 본 계약 만료일이 01월 17일 부터 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이거 하루밖에했는데 수정 할수있을까요?

굳이.. 이게 1달동안 계약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올립니다..

만약 계약서가 1일이 가능하다면 변경 부탁하면될까요? 출입국 사무소에

체줄해야 단기 알바 돈을 받는데 되는지 쫌 걱정이되어서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1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았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