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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호의적인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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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1달 하는게 이상해서요

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

제가 1일 알바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운영요원 용역(프리렌서) 위임계약서라고

있는데 이게 본 계약 만료일이 01월 17일 부터 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이거 하루밖에했는데 수정 할수있을까요?

굳이.. 이게 1달동안 계약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올립니다..

만약 계약서가 1일이 가능하다면 변경 부탁하면될까요? 출입국 사무소에

체줄해야 단기 알바 돈을 받는데 되는지 쫌 걱정이되어서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1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았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2 유학생은 하루 단기 알바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실제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 근무라면 계약서도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단 의견입니다.

    1일 근무라면 계약서도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D-2 유학생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법무부 고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출입국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만 허용됩니다.

    허가 시 제출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확인서가 포함되며 계약기간 근무시간 급여가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하루 단기 근무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요원 행사보조 통역 홍보 등 단기 용역 형태도 허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프리랜서 위임계약 형태로 작성하면서 실제 근무는 1일인데 계약기간을 1개월로 기재하면 출입국청 심사 시 허위 기재로 판단될 수 있고 향후 체류자격 불이익이나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2026.01.17부터 2026.02.31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조치 방법은 회사에 실제 근무일 1일로 계약기간을 수정 요청하거나 별도의 확인서 형태로 근무일 하루 지급금액 명시된 단기 근무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요청은 충분히 정당한 요구이며 출입국청 제출 목적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입국청에 제출된 상태라면 즉시 정정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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