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깍듯한숲새44
깍듯한숲새4422.06.30

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오늘 아르바이트를 다녀왔는데 앞서 설명을 들은것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고, 사수가 하루만 알려주고 당장 이틀 뒤부터 혼자 해야한다고 합니다. 초보자 가능이라서 천천히 배우라고 하셨는데도요.

전자계약근로서를 작성했고, 동시간 아르바이트생은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시작기간만 정하고 종료기간은 정하지 않았구요. 혹시 이 경우에 바로 그만둔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하루치 임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아르바이트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의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3. 또한 하루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직의 효력은 대략 한달뒤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1일분의 임금도 지급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고 그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이익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II. 하루치 임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하루 일했다면 당연히 하루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략 한달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당일날 바로 그만둔 경우라도 하루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중도퇴사한다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일 단시간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를 기반으로하여 하루 출근후 퇴사한 것에 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루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하루라도 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는 고심 후 아르바이트 등을 시작하시면 상호간에 황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인계인수도 필요 없을 것이므로 당장 그만두어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 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이라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동의를 하였다면 선생님께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한 하루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민법 규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하루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