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내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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