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세금으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기부를 세이브더 칠드런으루 월1만원하고있는데 그냥 연말정산간소화로 진행하면 되는지 따로 재출해야하는 서류가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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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내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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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 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된다면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액의 27.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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