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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귀뚜라미210
싹싹한귀뚜라미21023.02.06

기부금은 세금으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기부를 세이브더 칠드런으루 월1만원하고있는데 그냥 연말정산간소화로 진행하면 되는지 따로 재출해야하는 서류가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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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내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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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 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된다면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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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액의 27.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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