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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바지24.01.07

연말정사시 기부금은 어떻게 등록해야하나요?

회사원입니다. 기부금 같은경우 연말정산시 어떻게 등록하고 어느정도 환급을 받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햡니다. 따로 등록해야하는건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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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납부하신 기부금이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되어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로부터 수령하셔서 제츌하시고 ,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추가요청하시면됩니다.


    기부액의 15%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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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종교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여야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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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당헤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처로부터 각각

    받지 않아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병세서 - 소득, 새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1년간의 기부금 내역을 일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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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에 자동 반영이 되어있으며, 반영되지 않아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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