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당헤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처로부터 각각
받지 않아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병세서 - 소득, 새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1년간의 기부금 내역을 일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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