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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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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취득세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공동명의로 전환을하게되면 공시가 12억 미만이라 증여세는 안나올 것 같은데요, 취득세는 남편이 올 해 이 집을 취득할때 3.3%를 냈는데 또 내야하는 건가요?

아내가 취득세를 내면 남편이 냈던 절반 만큼 돌려주는건 아닐텐데 세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당시 시가의 약 4%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이고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시가의 약 12%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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