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오토바이 타도 되나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오토바이를 사서 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얘기안하고 타면 큰일나나요? 아니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과 면허는 다른 것으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의무가입이므로 미가입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하고 오토바이 보험은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도 그차량번호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며 오또바이를 구입한다면 그오토바이도 보험을 따로가입을 해야합니다 미가입시 자동차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오토바이와 다른 객체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전에 오토바이보험도 의무화가 되어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사고는 개인 상해보험에서 대부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자주타시는 분이라면 오토바이사고가 보장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구매후 탑승예정이라면 이륜차보험은 필수입니다.
이륜차 책임보험은 법령상 의무보험임으로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반드시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오토바이를 사서 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얘기안하고 타면 큰일나나요? 아니면 가능한건가요?
: 자동차보험은 해당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오토바이를 탄다면 해당 오토바이에 대하여 별도의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즉, 자동차, 오토바이는 각 차량, 오토바이별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하나의 보험으로 소유한 자동차, 오토바이를 모두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아직 안사신 상태이신거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려면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번호판을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단 오토바이 번호판 자체가 안나오는데 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이륜차보험 2개요 ~ 운전자보험은 같이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얘기는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