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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날쥐272
얌전한날쥐272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같이 들수있나요?

직장건강보험 이면서 지역건강보험을 같이 들수 있는 경우는요? 그럼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을 할인 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 두개를 가지고 있을때요 혹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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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수액에 따른 직장가입분만 부과가 될 것이며,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등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에 따라 추가로 소정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의 4대보험료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시 소액 할인이 가능하며, 그 외 할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하나일 것이므로 둘 모두를 가입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처리는 근무 중이신 직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그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동시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실수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만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매년 2월에 회사를 통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힘들거나 추가적인 세금환급을 원하시면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