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04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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