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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갈기쥐224
예리한갈기쥐22423.02.04

작년퇴사자는 연말정사 언제하나요?

작년 4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연말정산은 언제하는게 맞을까요? 퇴사하면 연말정산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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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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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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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04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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