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퇴사자는 연말정사 언제하나요?
작년 4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연말정산은 언제하는게 맞을까요? 퇴사하면 연말정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04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