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로 인하여 4번정도 고소을 당해서 합의후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동업으로 테니스장을 하다가 동업자가 테니스장 집기로 대출을 200백만원을 받아서 연체하여 저희가 갚았는데 그로인하여 테니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테니스장을 운영못하고 있는데 월세도 못내서 보증금에서 까나가는 중에 동업자가 동업이 아니고 차용한거라고 하면서 신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테니스장을 하기전에 친구들에게 빌린 차용금 100만원등 소액금액들을 친구들이 신고하여 갚았는데 한꺼번에 여러명이 동시신고 하였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