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노린 여성의 의도적인 접근에 속아 성폭행범으로 몰려 소송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서에 범죄기록이 잘못 남겨져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람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금품을 노린 여성의 의도적인 접근에 속아 성폭행범으로 몰려 소송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서에 범죄기록이 잘못 남겨져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람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임은 상황이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례입니다. 무죄인 경우에는 전과 즉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역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별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공무원의 과실로 유죄로 처리되어 범죄경력이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업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죄선고를 받았는데 범죄경력조회에 범죄기록이 잘못 남겨졌다면 범죄기록을 잘못 기록한 국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을 잘못기재한 공무원의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