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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
처방사23.04.07

선량한 사람이 고소를 당해 피해를봤을때 항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는 어떤 형벌을 받나요?

보통 성추행같은거 아무 증거없이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한데 억울한 남자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죠

만약 고소를 당하고 진실이 밣혀져 무죄판결이 난다면

무고죄는 피해자(고소 당한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하며 어떤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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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고죄 성립여부는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인정된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통상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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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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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처벌규정은 위와 같으며, 무고가 인정된다면 무고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받은 피해내역에 관하여 민사상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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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무죄의 이유를 판단해 봐야 하는데, 고소자가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소를 별도로 하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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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형사 책임을 묻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받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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